매일신문

영덕 한지붕 3대가구 '효도수당'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0세 이상 부양 가족…설과 추석에 각 15만원

영덕군청
영덕군청

영덕군은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5만원씩이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이다.

대상자는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정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부·여당은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투기 행위는 ...
내년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오는 10월부터 약 14만4천 동의 아파...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 씨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를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