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5만원씩이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이다.
대상자는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정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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