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15만원씩이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이다.
대상자는 영덕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정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 받으며, 설 전인 1월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 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정현 정상 아닌듯" 공천 '기습 컷오프'에 주호영·이진숙 반발
'대구시장 컷오프' 거센 반발에 이정현 "일부러 흔들었다"
"李 지지율 전국서 TK 상승폭 가장 커…62.2%" 국힘 공천갈등 여파
박지원 "김부겸, 대구시장 당선된다…국힘 후보들 경쟁력 의문"
국힘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6명으로 경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