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8억원을 확보해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큰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이번에 청도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확보한 41억원보다 90%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재난이나 현안 수요발생 등 지역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신청에 의하여 행전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청도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27억원은 ▷청도천 각북지구 홍수 피해예방사업(16억원) ▷유등~칠곡간 도로공사(12억원) ▷수월~화산간 도로공사(6억원) ▷신지~남양간 도로공사(8억원) ▷덕암마을 진입도로공사(8억원)▷남양 사골 도로공사(8억원) ▷용산지구(내리) 도로공사(6억원) ▷무등 ~안인간 도로공사(6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청도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도 지난해 2천50억원보다 25.12% 증가한 2천56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국도비 보조금)와 달리 지자체에서 복지수요,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청도군의 경우 2023년도 전체예산(6천20억원)의 42%를 차지는 주요 재원이다.
이같은 성과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존재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하수 군수가 취임후 중앙부처와 경북도, 이만희 국회의원실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광폭 행보의 결과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이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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