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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