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