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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오히려 설명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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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관련 설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사례(국회의원 8명)를 살펴보면, 한 장관처럼 길고 상세하게 설명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며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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