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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실제 모습 사진과 많이 달라"…흉악범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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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사진 공개하려 했으나 이기영이 거부"
현재 얼굴 촬영하는 일명 '머그샷' 도입 지적도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달아 살해한 피의자 이기영(31)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 현격히 다른 과거 사진이 공개되며 재범방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기영이 거주하던 집을 정기적으로 찾았다는 점검원 A 씨는 한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다"며 "지금과는 인상이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사진을 공개하려 했으나,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해 예전 사진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사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흉악범 인권이 우선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같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상공개 취지에 맞게 경찰이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일명 '머그샷'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기영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현재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이 때도 당사자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한다면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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