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추적 중…中 입국자, 10명 중 3명꼴 양성

中서 입국 전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확진자 줄어들 것으로 예상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연합뉴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의 10명 중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천924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103명이 확진을 받았다. 이날 양성률은 31.5%에 달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 사흘간 누적 양성률은 26.1%(917명 중 239명 양성)다. 일별 양성률은 2일 20%, 3일 26%, 4일 31.5%로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이날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도착 후 확진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출발했더라도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 확진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 확진자는 여전히 추적 중이다.

전날 오후 10시 7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포착됐지만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나게 되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공항에서 방역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와 질서유지요원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상황 발생과 동시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돼 신병 확보를 위해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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