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한 환자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는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6년 9월 권 씨가 사각턱 축소 수술을 받던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 기록지 거짓 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전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전 씨는 그대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지적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병원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를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의 조처를 하지 못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적으로 지혈을 맡긴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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