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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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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학력 공표 혐의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둔 지난해 4월쯤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전 시의원은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들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만을 기재할 수 있고, 비정규 학력은 남길 수 없다.

재판부는 "학력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학력 기재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비정규 교육이지만 실제 수료한 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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