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 지르겠다" 女변호사 스토킹한 남성 징역 5년

검찰, 스토킹 및 방화 혐의 7년 6개월 구형
"방화 혐의는 인정 안 돼"

스토킹.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변호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그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다고 위협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진주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찾았던 날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었던 덕분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변호사 사무실 책상에 미리 챙겨온 기름통을 올린 뒤 사진을 찍고 '너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면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여성 변호사 B(40대) 씨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과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름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방화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방화 사건이 일어나 7명이 숨졌다. 당시 한 남성이 상대편 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외근 중이었고, 사무실을 함께 쓰는 또 다른 변호사와 직원들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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