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지 2년이 넘은 70대 노인의 백골이 발견된 가운데, 자녀들 또한 모친의 죽음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과 함께 살고 있던 딸만 사망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는 죽은 모친의 연금을 수령해 십수 개월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노인인 A씨가 2년 동안 백골로 지냈다는 사건은 지난 11일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6남매를 뒀는데 그 중 한 딸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안 열어줘요"라는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출동한 경찰이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도착했으나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손으로 두드려도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 소방대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결과 악취는 코끝을 찔렀다고 한다. 코끝을 찌르는 악취를 견디면서 들어간 안방에는 A(76) 씨의 백골이 나왔다.
A씨는 셋째딸인 B(47) 씨와 함께 살고 있었고, 집 안에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는 종이 한 장이 확인됐다. 이로써 A씨가 2년이 넘도록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씨는 슬하에 6남매를 뒀으나 왕래가 이뤄지지 않아 함께 살던 B씨 외에는 그 누구도 모친의 사망 소식을 몰랐다.
이웃들 또한 A씨 시신이 백골이 될 정도로 부패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 2016년 해당 빌라로 들어온 A씨와 B씨는 이웃들과의 교류도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수령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매달 어머니에게 나오는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으로 생활한 것이다. 약 28개월간 B씨가 모친을 대신해 받은 연금은 1천500여만원이다.
경찰은 B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의로 모친의 사망을 숨겼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1차 소견으로 A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으로도 사망 시점이나 사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는 7년 동안 모친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9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남성도 있었다. 이 남성은 매달 21만4천원씩 지급되는 수급비와 의료 급여 등 모두 4천100여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숨진 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으로 고양이를 산 '엽기 부모' 사례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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