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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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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만명 혜택 전망…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면제 처리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본점

한용구 신임 신한은행장이 앱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대출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2022년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4만명의 고객(약 9.9조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 등을 전액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모바일·인터넷 뱅킹 수수료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한용구 은행장은 지난해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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