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토킹 혐의 재판, 합의 안 해줘?" 노래방서 흉기 휘둘러 여성 살해한 50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에서 검거

대구북부경찰서. 매일신문 DB
대구북부경찰서. 매일신문 DB

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치상 및 스토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