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시민 알권리 보장 위해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시민들 새로운 제도와 시책 놓치는 일 없도록 집중 홍보 나서

영주시가 발간한
영주시가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17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와 복지, 환경문제 등을 수록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이정근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바뀐 정보들을 상세히 수록한 책자를 발간했다"며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중앙부처 8개 분야 65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책자에 수록된 주요 정보는 기존 지류형으로 지급되던 노인건강증진권을 바우처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지원금도 월 5천원에서 월 7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고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영주시는 올해부터 영주에 주소를 둔 대학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외 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전학생도 지급대상이다.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개인이면 전국 지자체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최대 500만원)은 16.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유가증권으로 답례품을 전달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 새롭게 바뀐 시책과 제도들을 수록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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