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17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5천513건, 1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면허 종별에 따라 1종(2만7천원)부터 5종(4천500원)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간편 납부할 수 있다.
단 전국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기간인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설 연휴 기간)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1월 25일부터는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