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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천600만 원 부과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17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5천513건, 1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면허 종별에 따라 1종(2만7천원)부터 5종(4천500원)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간편 납부할 수 있다.

단 전국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기간인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설 연휴 기간)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1월 25일부터는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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