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저수지로 데려가 폭행한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게 징역 4개월에다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B(21) 씨는 벌금 600만원을, 공동감금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지인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10대) 등 2명을 광주에서 차에 태워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사 결과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후에도 주변에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폭행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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