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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인 욕해" 흉기로 동료 찌른 중국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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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중국인을 비하하고 험담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소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직장동료인 B(5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동료들과 회식 중이었고 B씨가 중국인에 대해 나쁘게 말하자, 이에 격분해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였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씨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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