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며 극렬히 저항했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또 서울 영등포구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진행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의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이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몸싸움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측은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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