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만배 씨는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판단했다.
김만배의 주장으로만 알려졌던 '지분 절반' 약속이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이른바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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