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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검찰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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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방문해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방문해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만배 씨는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판단했다.

김만배의 주장으로만 알려졌던 '지분 절반' 약속이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이른바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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