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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꾹질 멈추게 하려고"…7개월 아들 발바닥 때린 아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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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혐의 부인에도 재판부 "신체적 학대 해당"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생후 7개월 아들의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파리채, 효자손으로 아들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베개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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