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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학교 학부모회 2회 연임 가능'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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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 대표 발의
기존 회장 1회 연임만 가능
개정안 통해 학부모회 운영 효율성 증대 기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이 최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학부모회 회장 연임의 단서 조항을 신설해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회장 선거에 선뜻 나서는 입후보자가 적고, 기존 회장은 1회만 연임이 허용돼 모임을 이끄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윤 부위원장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요한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와줘야 한다"며 "그동안 회장이 공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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