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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2027년까지 63만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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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한다.

지금은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법도 개선한다.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때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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