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교육청 직원이 노조 간부 폭행" 주장에 교육청 "오히려 우리가 당했다"

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열어
"지난달 10일 시교육청 직원들이 집회 방해하고 여성 부지부장 폭행" 주장
시교육청은 전면 부인 "불법집회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직원들이 폭행 당해"

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집회 방해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사과 및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학비연대회의 제공
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교육청 직원들로부터 집회 방해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사과 및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학비연대회의 제공
지난해 11월 9일 대구시교육청 직원 1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11월 9일 대구시교육청 직원 1명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과 관련 노조 양측이 상대측으로부터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3개 단체(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로 구성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구학비연대회의)는 1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 직원들이 집회를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사과 및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지난달 9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교육청에 단일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2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지난달 10일 오전 시교육청 직원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여성 간부들을 힘으로 밀치며 집회 물품을 빼앗거나 강제로 이동·파손시켰고,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폭행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간부가 119 구급차로 실려가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자 중징계 및 불법적인 노조 탄압과 폭력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지난달 20일 수성경찰서에 시교육청 직원 6명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육청 직원이 노조 간부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측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청사 안으로 들어와 집회를 강행하려 해 신고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청사 내에 이동식 테이블을 설치하려 했고, 교육청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교육청 직원 1명이 노조원 2명에게 경추염좌 및 좌상 등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도 일부 노조원들이 교육청 시설과 공용물건을 손상시켰고, 교육청 직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의 시위에서 노조원 200여 명이 집회 신고 장소(교육청 정문 앞 인도 등 청사 외부)를 이탈해 청사 내부에서 불법집회를 진행했고, 교육청 앞을 지키던 직원 5명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명 중 1명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1명은 4일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청사 안으로 들어와서 집회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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