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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호조치 미흡' 주취자 사망사고, 또 있었다…경찰청장 사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이 주취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원통해하시는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송구의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 조치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감찰이나 수사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청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목소리에 동감한다"며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다음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적 차원에서 일선 파출소 업무환경 개선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청장으로서 충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며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애로사항은 주취자 처리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법적으로 보호조치라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업이라든지 시설의 부족이라든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책임지는 경찰로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의 주취자 보호 조치 미흡으로 주취자가 길거리에서 사망하거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 등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전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후 8시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만취한 상태의 5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관 2명이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지만, A씨를 살펴보고는 그대로 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갔고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비슷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한파경보가 내린 지난해 11월 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집 대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지구대로 복귀했으나, A씨는 6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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