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를 앞두고 대구 한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전복을 선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돈 선거', '금품 선거' 등의 혼탁 선거 우려를 낳는다.
최근 대구 동구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26명에게 4만5천원짜리 전복 선물세트 1개씩 모두 117만원 상당을 나눠준 혐의다.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등 선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8일 실시하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 대구지역 26개 조합(농협 25, 산림조합 1) 입후보 예정자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선거 예방·단속 기본방침과 위탁 선거법 위반행위 처벌 규정 등을 전달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은 지난해 9월 21일(현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가입한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출마 예정자 중 농협·산림조합 상근 임직원 및 공무원은 내달 20일(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 등록일은 21~22일 이틀이다. 선거 운동기간은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일인 내달 8일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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