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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의 행복’…경주 행복택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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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1천원으로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동
해마다 이용객 및 이용주민 증가…경주시 확대 운영 노력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한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한 '천원 행복택시' 이용객이 요금 1천원과 행복택시 탑승권을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도입한 '천원 행복택시'가 인기다.

천원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한 읍·면 지역과 도농복합지역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주시가 2019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천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운행요금 가운데 본인 부담금 1천원을 제외한 부족분은 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천원 행복택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총 12만2천822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도입 첫해인 2019년 7천336회를 시작으로 2020년 1만8천768회, 2021년 3만1천308회, 지난해 6만5천410회로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혜택을 받는 마을도 2019년 59곳에서 지난해 125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시가 운행요금 보전에 지원한 금액은 10억9천여만원이다.

천원 행복택시는 벽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업계 경영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주시는 특히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이용 요금을 1천300원에서 1천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에 대해서도 2인 이상 탑승해야 된다는 규정을 없앤 점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시비 5억5천만원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향후 벽지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원 행복택시 외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복지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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