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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기금 2500억 수질개선 편중 "물 공급·재해 예방에 골고루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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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에 방점 찍혀 맑은 물 공급, 재해 예방 등에 예산 투자 못해
임이자·김형동 의원 각각 수계관리법 개정안 발의…"기금 활용도 확대"

구미시 해평면 상공에서 바라본 낙동강과 해평취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구미시 해평면 상공에서 바라본 낙동강과 해평취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한 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활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종합적인 물 관리 측면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 대구 취수원 이전 등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재원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한강수계 1999년)부터 4대강 수계법에 따라 4대강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상류지역 규제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을 부과,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확정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총 1조2천400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낙동강은 2천500억원 규모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투자되고 있다.

문제는 기금 예산이 수질개선 투자에 편중돼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과 비용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등을 위한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펼치더라도 수계관리기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수도시설 외 생활기반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 지역 교육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상태다.

이에 국회에서는 낙동강 수계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각각 낙동강 수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금의 활용도를 종합적인 물 관리, 주민 편익 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두 법안은 오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안건으로 올려져 향후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20여 년 만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빗장을 풀어 활용도를 넓히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 야권 일각의 반대 움직임은 개정법안 국회 심사 속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의원 측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환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분위기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며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 용도로 쓰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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