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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검거된 친부·계모 "아이가 자해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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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학생,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등교도 없어

학교에 오랜 시간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사망한 가운데, 그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들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인 7일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사망했다.

숨진 C군의 몸은 외부 충격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C군은 이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이유로 종종 학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C군 외에도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 조치를 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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