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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뇌물'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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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 명령
함께 기소된 김만배 무죄, 남욱 벌금형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였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상여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받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남 씨에게서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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