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륜으로 출산한 아내 숨지자…아이 병원에 둔 남편, 아동유기로 신고당해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후 숨지자 아이를 병원에서 데려가지 않은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산부인과에서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이 아이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인데,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A씨가 민법상 친부이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한 관계로, 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를 설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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