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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못 쓴 예산 13조, 남은 세금 9.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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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52조원 증가, 양도세와 증권세는 줄어
예산 불용 규모,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10일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작년에 쓰지 못한 예산이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 후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도 9조원 이상이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보다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어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재부 얘기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 세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와 주택 거래가 줄어든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4조5천억원, 증권거래가 줄어들면서 증권거래세가 4조원 감소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천억원 가운데 559조7천억원을 집행, 전년 대비 62조8천억원 늘었다.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예산 불용 규모, 즉 예산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금액은 12조9천억원이었다. 불용 규모는 2014년(17조5천억원) 이후 가장 컸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1천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천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월 결산을 한 뒤 국회 동의 없이 추경 등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에도 이를 활용, 추경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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