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기 출소' 승리, 판결문 보니…"두 달간 29회 성 접대, 4천300만원 지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만기 출소했다.

10일 판결문을 입수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초부터 두 달 동안 29회에 걸쳐 성 접대를 하고 4천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에게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재판 당시 승리 측 주장과 다른 사실이다.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불법 촬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승리가 해당 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릇된 성 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8년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된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 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