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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 승리, 판결문 보니…"두 달간 29회 성 접대, 4천300만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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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만기 출소했다.

10일 판결문을 입수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초부터 두 달 동안 29회에 걸쳐 성 접대를 하고 4천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에게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의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재판 당시 승리 측 주장과 다른 사실이다.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불법 촬영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불법 촬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승리가 해당 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릇된 성 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8년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된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 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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