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인 10일 이 대표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중 조사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에 이 대표가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진술 태도를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준비한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현재로선 의석수가 과반인 민주당의 영향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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