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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변종 룸카페 특별 단속…"시정명령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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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가능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멀티방'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단속을 벌인 대구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하기도 했다.

단속 대상은 밀실, 밀폐된 공간 등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다. 침구, 침대를 두거나 컴퓨터, TV,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한 곳도 단속 대상이다. 해당 업소들은 구조를 변경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단속 지역은 룸카페가 밀집한 동성로 일대와 대구시 전역 학교·번화가 주변이며 룸카페 이외에도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도 살필 계획이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지자체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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