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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곽상도 뇌물죄 무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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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회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 다수 나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따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원' 관련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상여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곽 전 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 대응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검사 인력을 늘려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라는 주문이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재판에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될 인력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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