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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김일성 지령" 글 올린 4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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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게시글은 삭제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SNS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SNS 플랫폼 '스레드'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발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5·18 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표현한 댓글을 게시한 20대 여성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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