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몸무게를 42.9㎏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에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중을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량을 크게 조절하고 지난 2020년 9월 1일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결과 키 167.6㎝, 체중 43.2㎏, BMI 15.3 등으로 나왔다. 이에 '신장·체중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 7일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 또 한번 체중을 줄여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4급의 경우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평소 체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살을 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몸무게가 작게 측정되도록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체중 감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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