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 작년 '전세사기 특별단속' 56명 검거·6명 구속…상반기 '2차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7/25~올해 1/24 1차 특별단속…허위계약으로 대출금 가로챈 가짜 임대·임차인 34명(60.7%)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 등도…경북청 "7월까지 '2차 특별단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경북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전세사기범 56명을 붙잡고 그 중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 상반기 '전세사기 4대 유형'을 단속해 추가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유형별로 보면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가짜 임대·임차인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A씨 등 18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서민 주거안정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 허위 전세계약서를 갖고서 금융기관 14곳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대출금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해당 대출 경우 임차인의 소득 증빙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추가 전세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 간 '2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앞선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선정한 '전세사기 4대 유형' 적발에 주력한다. 4대 유형은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포함한다.

경찰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지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
청주여자교도소에서 30대 여성 재소자가 의식 저하 후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전지방교정청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이란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 선물이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