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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작년 '전세사기 특별단속' 56명 검거·6명 구속…상반기 '2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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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25~올해 1/24 1차 특별단속…허위계약으로 대출금 가로챈 가짜 임대·임차인 34명(60.7%)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 등도…경북청 "7월까지 '2차 특별단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경북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전세사기범 56명을 붙잡고 그 중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 상반기 '전세사기 4대 유형'을 단속해 추가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유형별로 보면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가짜 임대·임차인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A씨 등 18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는 서민 주거안정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 허위 전세계약서를 갖고서 금융기관 14곳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대출금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해당 대출 경우 임차인의 소득 증빙 서류와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추가 전세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 간 '2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앞선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선정한 '전세사기 4대 유형' 적발에 주력한다. 4대 유형은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포함한다.

경찰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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