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각 구·군에 민원이 잦은 사업장, 상습 위반 사업장 등이다.
특히 공사장에 야적물을 하루 이상 적재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 공정 작업 미이행, 세륜시설 미설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사장 수송 차량으로 도로를 오염시키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을 띄워 환경오염행위 사각지대까지 정밀하고 입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 현장 적발 시 신속하게 인력을 현장 투입할 수 있어 단속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추진하는 이번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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