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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임대보증금·임대료 1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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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상가 3900여곳 혜택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임대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인상하지 않는다.

15일 현재 대구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및 상가는 1만 1천118가구에 이른다. 임대주택은 50년 영구임대, 30년 국민임대, 20년으로 임대 기간이 분류된다. 상가는 50년 영구임대 방식이다.

이 가운데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갱신(3천3천360가구) 및 신규 계약 예정(489가구)인 총 3천849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년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는 39㎡~63㎡(6천500가구)로 보증금은 평균 230만 원~26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평균 4만 8천 원~ 5만 5천 원이다.

50년 영구임대 상가(93곳)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도 동결한다. 이 상가들은 평균 보증금 1천302만 원에 월 29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30년 국민임대는 39㎡(146가구)는 보증금 1천836만 원에 임대료가 19만 6천 원이다.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20년 임대주택은 4천79가구다.

20년 동안 임대하는 행복주택은 19㎡~36㎡(156가구)로 보증금 3천424만 원에 월 임대료가 15만 6천 원을 부담하고 있다. 85㎡ 이하 매입임대(2천655가구)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380만 원이며 평균 월 임대료는 11만 원이다.

전세임대(1천268가구)는 85㎡ 이하로 보증금 최대 8천만 원 중 최대 95%(7천600만 원)까지 연이자 1~2%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명섭 사장은 "임대료 동결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후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약 14억 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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