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15일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줬다"며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 심의 중단과 법안 폐기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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