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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험계약 리베이트 수뢰,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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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구매량 부풀려 뒷돈 챙긴 혐의는 무죄
“증거 불충분하고 범행 동기도 설명 안돼”

대구염색산단. 매일신문DB
대구염색산단.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6일 공단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11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단 전 간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74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약 6년 간 대구염색산단 발전소 설비와 관련한 보험 계약 체결 대가로, 보험판매자에게서 6회에 걸쳐 1억4천8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 등이 2010년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공단의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실제 공급가액보다 14억5천만원 가량을 공급업체에 더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기소 내용이 관리공단이 유연탄을 소비한 구체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2010년 공단 유연탄 입고량, 열병합발전소 사용 총량을 비교해 보더라도 입고량을 부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유연탄 공급사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허위 공급계약 체결 등 범행 공모를 할만한 동기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품을 수수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정 부분 관행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편승한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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