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떨이에 든 거 마셔"…술 마시며 직원에 갑질·폭행한 중기 대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회사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재떨이에 들어 있는 액체를 마시라고 강요하다가 직원을 폭행한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밤 10시쯤 서울 동작구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22)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얼굴과 머리를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고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시켰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부하직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리한 언행 끝에 범행했다"면서도 "A씨가 B씨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