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과 술을 마시던 중 재떨이에 들어 있는 액체를 마시라고 강요하다가 직원을 폭행한 30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밤 10시쯤 서울 동작구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22)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얼굴과 머리를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고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시켰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부하직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리한 언행 끝에 범행했다"면서도 "A씨가 B씨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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