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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지지부진 롯데몰에 "부지 환수 검토"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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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市 간부회의서 주문 "투자 유치 후 집행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
"3월 초까지 완공시기 명시 등 구속력 있는 협약서 작성" 지시

대구 수성구 대흥동 상공에서 바라본 롯데쇼핑타운대구 복합쇼핑몰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대흥동 상공에서 바라본 롯데쇼핑타운대구 복합쇼핑몰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착공 후 1년 9개월째 터 파기만 하고 있는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쇼핑타운대구 복합쇼핑몰(이하 롯데몰 수성점) 건립 사업과 관련, 대구시가 '부지 환수' 를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롯데몰 같은 사업 지연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정책적 수단이 수반돼야 기업이 움직인다"면서 "3월 첫째 주까지 완공 시기를 명시하는 등 구속력있는 협약서(매일신문 2월 14일 보도)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기업의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협약 체결 후 집행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또한 해당 실·국에는 롯데몰 부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 대상 지정과 부지 환수 절차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영업용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돼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지방세 부담이 20% 가량 커지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롯데쇼핑에 부과되는 세금 규모가 훨씬 커진다.

이와 함께 시는 롯데몰 부지를 환수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돼 있다. 이 시기를 넘기면 계약 해지나 부지 환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성알파시티는 산업단지가 아닌데다 공개경쟁입찰로 부지를 매각해 착공 시기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는 롯데쇼핑측이 수년 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지연해 온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이 종합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터파기만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면 부지 환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롯데쇼핑측이 명확한 사업 추진 의지와 일정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환수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 2020년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5만314㎡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조성하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또 이듬해에는 쇼핑몰 규모를 이보다 40% 늘린 35만26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설계 변경안을 확정하지 않아 아직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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