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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특권계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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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 디지털논설실장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327곳(상급 단체 포함)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63%(207곳)가 사실상 거부했다. 과태료(500만 원) 부과와 노조 사무실 현장 조사로 압박하는 정부를 향해 노조는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자마자,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공동으로 법률 대응을 할 테니 절대 과태료를 내지 말고 노총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정부의 요구가 '월권이자 위법한 노조 개입 행위'라고도 했다. 민노총은 20일 '윤석열 정부 노조 활동 부당 개입,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조합법은 장부와 서류 비치 의무화(14조), 회계 결산과 운영 상황의 공표 및 조합원 열람 보장(26조), 행정관청 요구에 따른 보고 의무(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위법' '월권'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가짜 뉴스인 셈이다. 회계 투명화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그동안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급'으로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17개 시·도로부터 1천520억 원의 각종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노조 지원금은 빠진 액수가 이 정도이다. 엄청난 규모의 혈세가 노조의 '교육' '법률 상담' '연구' '국제 교류' 등의 명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검증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각각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노총) 조합비의 사용 내역 역시 깜깜이다. 가끔씩 터져 나오는 노조 간부의 공금 횡령과 유흥비 탕진 논란으로 노조 회계의 난맥상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노조원과 국민의 혈세가 일부 노조 간부의 수탈 대상일 수는 없다.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조 회계 투명성 논란에 대해 "왜 큰 이슈인지 모르겠다. 회계 투명성은 당연하다. 큰 규모의 노조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권을 타파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히 제자리를 찾는 국가 정상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어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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