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광역시 연수구갑)은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며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해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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