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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고령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경찰에 고발…"조합원에게 현금·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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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음식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상주 출마예정자와 측근, 350만원 나눠준 혐의…고령 후보자는 6만원 식사 접대 혐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경북 상주와 고령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나눠주거나 음식을 제공한 후보자 등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측근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상주시선관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다수 조합원의 가정에 찾아가는 등 방법으로 모두 35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측근 B씨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다.

같은 날 고령군선관위도 최근 다수 조합원에게 모두 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C씨를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마예정자 등이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권자 집에 방문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최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등은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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