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또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하면서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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