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이재명, 성남시민에 천문학적 피해 줬다…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성남시민 피해"
"성남FC 뇌물 혐의…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게 본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혐의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또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하면서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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