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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명'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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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가로 이르면 이번주 해임 결정 전망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철도사고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철도사고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 해임이 확정될 경우 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공운위에서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으며, 나 사장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 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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