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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보건소장에 非의사 안병숙 임용…의사 출신 전 보건소장 탈락

40년 보건행정 공무원 근무

경산시민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경산시보건소 앞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경산시민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경산시보건소 앞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가 28일 개방형직위로 3차 공개모집한 보건소장에 비(非)의사인 안병숙(57) 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임용했다.

이번 경산시보건소장 3차 공모는 의사 출신 안모(62) 직전 보건소장과 비의사인 안병숙 보건행정과장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면접심사를 통과한 2명을 대상으로 시인사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 추천했고, 임용권자인 조현일 시장이 최종 안 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의 기능변화로 진료 중심에서 시민 건강 및 보건증진 교육과 예방,식품안전 등 종합적인 행정을 총괄하는데 보건행정 공무원으로 4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안 과장이 적임자로 낙점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의사 면허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보건소장을 공개모집했고, 이때 단독 지원했던 안모 당시 보건소장을 '부적격 의결(매일신문 2022년 12월 29일 보도)해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했던 보건소장 1·2차 공모와는 달리 3차 공모에는 의사와 보건·식품위생 등의 경력자로 자격 기준을 확대해 공모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경북도의사회도 지난 1월 경산시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사 임용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보건소장은 임기는 2년이지만 업무실적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은 5년 범위내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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