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그의 신체를 촬영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또 며칠 뒤에 친구의 집을 다시 방문해 B씨를 강제추행했다. 특히 이날에는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