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 친구 딸 성추행한 70대 남성…신체 촬영하고 음란물도 보게 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정신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그의 신체를 촬영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또 며칠 뒤에 친구의 집을 다시 방문해 B씨를 강제추행했다. 특히 이날에는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